법률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이혼을 한 후에는

바나나맛딸기 2022. 1. 10. 11:24

 

최근 들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해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으로 전해보다 약 2천100건, 비율로는 약 2% 늘었다고 하는데요. 객관적 수치로만 보자면 2014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 모두 다섯 살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 혼인 나이 역시 늦어지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평균적인 혼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로 산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아이입니다. 우선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로 키우려고 하거나, 서로 미루는 경우겠죠.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줄 건지도 문제입니다. 면접 교섭은 또 얼마나 인정할지도 간단한 쟁점이 아니죠.

 

 

그중에서도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성과 본 변경 문제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맡아 키우다가 새 가정을 꾸렸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새아빠 성과 아이 성이 다르면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일쑤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제들끼리 성이 다른 문제로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주먹질이 오가기도 하죠. 부모로서는 아이 성본 변경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소옥 씨(42세, 플로리스트)는 올해로 재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헤어지면서 하나뿐인 딸은 소옥 씨가 맡아 양육해왔습니다. 이제 겨우 돌 지난 어린아이를 전남편은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됐습니다. 법정 최저 금액으로 합의해준 양육비도 2달 정도 주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 새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선 모두 친아빠로 알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들도 오빠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다정다감한 부자 덕분에 소옥 씨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렵게 재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살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오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거였습니다. 소옥 씨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성과 본 변경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소옥 씨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아이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성과 본 변경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자의 복리’, 즉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이 아이 성을 새아빠와 같도록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이와 새아빠 사이 유대감입니다. 재혼 가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었는지, 그동안 새아빠와 아이는 친부모자식 이상으로 유대감을 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재혼 가정에서 아이 성 바꾸는 문제가 매우 간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이 흔해진 세상입니다. 재혼 부부 역시 언제든 이혼이라는 상황에 앞에 놓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혼할 때마다 아이 성을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재판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과 본 변경 신청은 재판부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 시간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이 입학 전에 소송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어야 난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이미 이름을 외운 후에 성이 바뀌는 문제는 또 다른 상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을 앞둔 때에는 되도록 변경을 허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미 전에 쓰던 성으로 친구 관계가 굳어버렸을 가능성이 큰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당연하고도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성과 본 변경 신청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해 보여도 여러 쟁점이 숨어있는 꽤 복잡한 과정입니다. 간단히 생각했다가는 소송이 오래 걸리거나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끌고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률전문가 조언에 따라 시간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없애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