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곧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지요. 이러한 명절이 다가오면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가족들끼리 모여 덕담을 나누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툼을 벌여 이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는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 문의를 주셨던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김명호씨(가명, 향년 87세)는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인 차정자씨(가명, 향년 72세)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로는 장남 김광민씨(가명, 62세), 차남 김광석씨(가명)를 포함한 2남 3녀가 있습니다. 김명호씨에게는 경미한 치매가 있었고, 위독해지기 전까지는 김광민씨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자연스럽게 김광민씨가 도맡아 하게 됐죠. 김광민씨는 아버지 김명호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김명호씨를 대신해 상가 월세 관리와 세금 납부, 생활비를 관리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김광민씨가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에 고맙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이 관리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명호씨가 세상을 떠나고 상속처리를 하려고 보니 문제가 터진 것이죠.
생전의 김명호씨가 재산을 장남에게 많이 주겠다는 말을 종종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김명호씨의 거의 모든 재산은 이미 김광민씨와 그 가족(부인,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김명호씨가 치매를 진단받은 후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명호씨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큰 돈이 집중적으로 어디론가 인출이 되었고, 심지어 김명호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김광석씨와 그 형제들은 장남 김광민씨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뿐이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김광석씨는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김광석씨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명호씨가 김광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한 증여의 유효성이라고 봤습니다. 이 증여의 효력에 따라 상속재산의 최종적인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명호씨의 예금 인출 부분은 제쳐두고 이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김광민씨와 그 가족들이 김광석씨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김광민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형사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증여가 무효가 되면 이 재산은 김명호씨의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증여를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등기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실제 적법한 증여가 있었다는 법률상 추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여를 무효로 하려면 이 추정력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의학적 소견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증여 당시 김명호씨의 의료기록상 김명호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감정의의 판단이 있다면 등기추정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반면에 김광민씨와 그 가족들이 받은 증여가 유효하다면, 즉 김명호씨가 치매가 있었지만 명확한 판단하에 증여를 했다거나 적어도 김명호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김광민씨가 아버지의 진실한 의사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반환된 유류분액과 유류분 반환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예금의 인출부분입니다. 부동산 증여와 마찬가지로 김명호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김광민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김명호씨의 사망 이후 인출된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되죠. 김광민씨는 이런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인출된 부분은 생전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는 식의 항변을 할 것입니다. 만약 예금의 무단인출이 밝혀진다면 이 예금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고, 무단인출이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겠죠.
결국 상속전문변호사는 김광석씨에게 주위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부당이득반환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시도해보라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부당이득반환에서 승소한다면 이 재산들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겠죠.
눈이 아플 때 엉뚱하게 치과를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즉,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조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래서 상속분쟁의 경우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인을 만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필자가 아니더라도 전문분야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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