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진행 사안

바나나맛딸기 2022. 1. 13. 12:38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분할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상담 시 변호사에게 꼭 말해주어야 할 사항을 놓친다면 정확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이 있다면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조정단계에 가서도 끊임없이 문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그에 관한 민사소송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 중에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연락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향후 연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의사를 함께 하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보통 해외에 거주하는 이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착각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본론에 앞서 기본적으로 진단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 사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질문할 것이므로 차근차근 답해주시면 됩니다. 상속변호사는 이렇게 전해들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많은 필수정보들을 취합하여 정확한 법률대응안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예견합니다.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대응을 한다면 자신의 권리에 막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침해된 권리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인과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