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 아끼기 위해선

바나나맛딸기 2022. 1. 14. 11:01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송을 맡겨서 승소를 하여야 각종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분쟁이 생겼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가장 저렴한 비용만을 따지다가 막상 자신이 위탁하고 맡긴 법률대리인이 전문성이 부족해 패소를 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자신은 상속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을 허망하게 날리고 억울함도 해소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손에 쥐게 되지요.

 

 

심지어 이렇게 한 번 망가진 소송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다툰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기가 어렵게 됩니다. 소송법 원칙상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해 다시 다투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혹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완벽히 뒤집을 만한 논거와 입증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속변호사 수임료 및 선임비용을 아끼다가 후회를 하고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상속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확히 따릅니다. 그리고 이는 상속변호사에게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법조인들 중에서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취득한 이는 약 20명 정도인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다보니 전문변호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정적인 시간 탓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법률소비자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는 상속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나타났지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우선 말만 들어 보았을 때는 승소를 자신하고 저렴한 비용까지 제시하니 선임을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상속소송을 진행할 때 이러한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속소송은 그저 법대로 하면 법정상속분대로 편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증여사실이 오래되었고 매매형태로 위장되어 있다면 그 실체를 밝혀내 증명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에 애초에 상속법을 특수한 분야로 간주하여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문성을 갖추고 소송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속변호사는 수임료 및 선임비용을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일반변호사의 경우에는 300만원 안팎의 낮은 비용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성공보수도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야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미 지불한 상속변호사 수임료 및 선임비용은 낭비를 하는 셈이 됩니다. 즉 아끼려다가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에 비해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과 같은 승소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의 선택이 비용을 아끼는 좋은 선택이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 해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유는 마치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과외수업을 받으면서 왜 과외비가 더 비싸냐고 묻는 식으로 상속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필자도 당사자들이 느끼는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낮춰 제시하는 편이나, 일반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보다는 높은 비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