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기여분제도 소송절차에서 활용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1. 18. 11:16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을 다소 보수적으로 인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한 판례가 피상속인을 간병한 모든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양의 특별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다면 단순히 간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상속기여분제도에서 말하는 기여를 인정하는 데에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기여분과 피상속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따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부모 자식 사이의 부양의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산적 상속기여분과는 달리 부양적 기여는 금전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데, 상속기여분소송을 처리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이러한 비재산적 기여행위를 과소평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앞으로도 기여분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배할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면 기여분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여분을 주장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기여분을 확인받는 명예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기여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의 기여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기여는 애초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령 부모님을 모시는 데 며느리나 사위 역시 큰 희생을 하였다면 며느리나 사위의 기여를 아들이나 딸 측의 기여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셋째, 상속기여분제도에서 말하는 기여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이때의 특별한 기여는 이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관계에서 심각한 불공평과 불평등이 발생할 정도의 기여를 말하고, 민법상 부양의무를 뛰어 넘는 특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대로, 단순히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여 회사를 키웠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유도 기여분을 인정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기여분은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상속기여분소송의 전망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