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및 유의사항에 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당이득은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 깊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실행해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거죠.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이나 노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정당하지 않게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빼앗긴 내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일반기업이 화재보험을 맺었는데 그 기업이 일부러 불을 내어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A 화재보험회사는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박 씨를 위해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박 씨 차량은 B 화재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1년 전 B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5년이 지났다면 A 보험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걸까요.
판례에 따르면 A 회사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되는 겁니다. 즉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비록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만 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이중으로 받은 피해자는 A 회사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겁니다.
실무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용이 급부 자체 반환이 아니거나 굳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을 굳이 5년으로 짧게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 조언을 통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이 함부로 판단했다가 자칫 소멸시효를 놓쳐 소송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니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간단한 소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과 정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갈등이 일어나면 일단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얼마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재판진행과정은 (0) | 2022.02.04 |
---|---|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요점정리로 이해하기 (0) | 2022.01.28 |
유류분 계산 방법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려면 (0) | 2022.01.26 |
상간녀 소송 절차 및 준비, 위자료를 확실히 받아내기 (0) | 2022.01.24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