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채권자대위는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권리(채권)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A는 B로부터 2억 원 받을 채권(X 채권)이 있고, B는 C로부터 받을 돈 2억 원(Y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B가 A에게 2억 원을 갚을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A는 B를 통해, 즉 X 채권을 가진 A는 B가 가지는 Y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먼저 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 이행기가 이미 도래해야, 즉 X 채권을 갚을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제삼자에 대한 권리(Y 채권)가 일신전속권(오직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채권자의 채권, 그러니까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A가 B에 대해 가지는 X 채권이 되겠죠. 피보전채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권리도 없으면서 남의 권리를 대신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권리는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필요성에 관해 채무자가 반드시 무자력(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꼭 무자력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는데요. 판례는 금전채권일 때에는 무자력이어야 하나 특정채권일 때는 무자력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사례와 같이 돈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 그림을 전달하거나, 기타 교습을 받는 채권이라면 굳이 무자력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대위 권리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므로 당연히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가지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소멸했다면 대위권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가진 권리는 대위행사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대신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무자 일신에 전속한 권리나 압류가 금지된 권리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적인 성질을 지닌 권리도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에 따르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삼채무자 사이 소송이 계속된 이후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 대상 판결에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의 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인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 채권자대위 권리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 목적인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하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다73049 판결)은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요점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혹시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행사할 만한 권리인지,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야만 대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권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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