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전담 법률대리인이 설명

바나나맛딸기 2022. 3. 14. 14:23

 

최근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다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점차 성년후견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의 수가 10,000건에 이르렀습니다.

치매, 뇌병변, 정신지체, 사고후 의식불명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는 스스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은 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의 재산은 사실상 동결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피성년후견인(후견이 개시된 사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통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후견인이 1년에 한 번씩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후견인이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해임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의 감독권한이 자체가 매우 강력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경험 및 역량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견인마저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준비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정신능력이 온전한 신체장애인은 따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의 현재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후견이 개시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후견 자체가 개시되지 않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권한을 갖기 때문에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이해관계인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서로 자기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싸우겠죠. 특히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인들(보통은 피성년후견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입니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재산관리 권한은 전문가후견인에게, 신상관리 권한은 그동안 피성년후견인을 모셨던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견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최소 7~8개월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성년후견개시가 바람직한지, 누가 성년후견이 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경험이 많은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