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본변경(성바꾸기)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나나맛딸기 2022. 3. 15. 11:08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성주의(父姓主義)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죠. 또한 민법에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성바꾸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본변경(성바꾸기)이 필요한 경우로는 인지청구를 해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가 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父)의 기재가 말소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와 친생자 소송이 끝난 후, 생물학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자신의 성(姓)을 찾거나, 새로운 성으로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절차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성은 크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남편의 성을 재혼남의 성으로 바꿔 재혼가정의 정서적 통합을 이루고, 재혼가정의 아이라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와 절연된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성이 바뀐다고 해서 전남편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란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관계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본변경(성바꾸기)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두 가지 요소를 심리합니다. 먼저 ① 아이의 성본변경(성바꾸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얼마나 큰지 살펴보고, ② 성본변경(성바꾸기)이 됐을 때 초래될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성본을 같이 쓰는 친부와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어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합니다.


 

특히 성본변경(성바꾸기)을 하려는 자녀가 이미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함께, 성이 바뀌면서 장기간에 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는 등 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이 미칠 개연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본변경(성바꾸기)을 하려는 자녀가 유아일 경우에는 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녀가 받을 정체성의 혼란이 거의 없겠지만, 자녀가 이미 전남편의 성을 기억하고 있는 아동이거나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대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녀가 받을 정체성의 혼란을 염두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성바꾸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오겠지만 휼륭하게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의 성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친부를 잊지 못하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할 것인지 판단은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본 후 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