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파는법 가능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바나나맛딸기 2022. 3. 17. 12:33

 

가족간의 잦은 다툼으로 안타깝게도 ‘호적파는 법’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호적관계(戶籍關係)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진실한 친족관계(親族關係)와 호적관계가 맞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을 먼저 염두해 두시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호적파는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아버지는 상종할 인간이 아닙니다. 사기에 폭력 전과도 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때렸습니다. 지금은 연을 아예 끊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소를 알고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참에 서로 호적에서 파서 정리하고 싶은데 호적파는법이 있나요?

 

 


A1.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우 친부와 호적정리를 통해 친자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 싶어도 아버지가 질문자의 친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는 아버지와 질문자가 친자관계에 있다는 것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친자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을 호적에서 빼낸다거나 마주치기도 싫은 아버지의 호적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Q2.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몇 년 전에 어머니는 재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저한테 잘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여전히 제 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오더군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왜 아버지가 나오나요?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는 법은 없나요?

 


A2. 이 경우도 역시 호적을 파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자관계, 모자관계는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새아버지와 살더라도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처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더라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혼을 위해 이 자녀들의 기재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Q3.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주변 친척들한테 물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랑 잠깐 살았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버지 몰래 출생신고를 하면서 어머니를 호적상 어머니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파는 법은 따로 없나요?

 

A3. 위 질문처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을 팔 수 있습니다. 이때 거쳐야 할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소입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호적정리를 하는 것이죠.

 

 

가족이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못할 존재가 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파는 법을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적지 않은 편이죠. 과거에는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시도에 관해 천륜을 어기는 몹쓸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했으나, 이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절하여 남은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도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관계는 자신의 의지대로 단절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고, 혹여나 자신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