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형태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지 혼선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죠. 오늘은 상속 중에서도 주식상속 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상속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은 주식의 가치 평가입니다. 주식상속에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분할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5억 상당의 아파트와 2억의 예금 그리고 비상장주식 5000주가 있습니다.
아들은 주식의 가치가 5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딸은 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아파트는 자신이, 주식은 딸이 각 상속받고, 예금은 1억 원씩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딸은 아파트를 아들이 상속받으려면 예금과 주식은 모두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주권이 예탁되어 있는 상장주식이라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절차만으로 양도가 가능하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시가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구체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마치 현금이나 국공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서 주식상속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는 가족회사인 경우가 많고 실질적 1인회사인 경우가 많아, 회사재산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자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높게 평가하여야 할 텐데요.
반면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점,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회사의 소유재산가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소극적 평가요소입니다. 주식상속에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위와 같은 적극적, 소극적 요소를 두루 고려할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식상속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해 위 규정의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준에 불만을 가지는 상속인도 많습니다.
주식상속에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상증세법 상 관련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평가, 회사의 부실채권의 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전담 회계사와 전담 감정평가사를 두어 주식상속 등 상속과 관련한 제반 사안에 총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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