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사후(死後)에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상속유언 제도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에 유언은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언을 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형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상속 유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상속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유언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사항이 법정되어 있다는 뜻은, 유언사항이 아닌 유언을 아무리 해봐야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 사항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있고,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 신탁의 설정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및 분할의 금지, 그리고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이 있습니다. 대개의 유언은 유증과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그 내용을 합니다.
두 번째, 재산상속유언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 모두 5가지의 유언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최근 녹음 유언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수가 압도적이므로 이 두 가지 유언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 문장의 전체)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하여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고, 작성 연월일 중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사망시까지 비밀로 할 수 있고 증인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언의 효력을 놓고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을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다음,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죠. 이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미리 공개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이 워낙 강력합니다.
세 번째, 재산상속유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주고 싶어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만 합니다. 유증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면 결국 유언자의 의사는 완벽히 관철되지 않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속유언을 할 때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문제가 생길 것인지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상속유언의 주의할 점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은 이처럼 법률에서 규정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에 따른 주의할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밖에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전담상담센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당신의 현 상황을 자세히 들어드리고 해결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문제 협의 및 해결할 방안은 (0) | 2022.04.26 |
---|---|
상속상담 전문변호사 선임시 유의해야 할 사항 (0) | 2022.04.25 |
유언상속 집행청구 효력을 증명하려면 (0) | 2022.04.21 |
유산재산분할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0) | 2022.04.20 |
유언상속 진행방법 절차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0) | 2022.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