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상담 전문변호사 선임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바나나맛딸기 2022. 4. 25. 12:44

 

가족들 간에도 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 작용되곤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거나 개개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첨예한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유산은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상담을 요청하는 주된 내용이지요. 아래 사연을 한 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형제자매는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유복한 집안의 딸이라 사정이 조금 괜찮았지만, 저희를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운다고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녀인 큰 언니가 어머니를 도와 많은 고생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큰 오빠와 저는 무사히 학업도 마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는데 그 때도 큰 언니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큰 언니의 고생을 알면서도 장남을 항상 우선시했고 평소에도 상당한 재산을 지원해줬음에도 장남인 큰 오빠가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큰 언니는 내심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힘든 큰 오빠가 많은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하자 큰 언니의 서운함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큰 언니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큰 오빠와는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님께 상속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상속 또는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매우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자식 중 한명만을 총애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고생은 특정 자녀가 다 했음에도 모든 수혜는 다른 자녀가 받게 되니 생기는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사연의 주인공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들려줄 때는 안타까워서 막막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상담을 진행하는 이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소송문제는 외견상 매우 단순해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감하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재산을 물려받은 시기가 오래되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위 사례처럼 기여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유사한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실무경험을 통한 지식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 선례를 통한 축적된 지식이 없다면 기여분의 인정여부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을 잘못 예측해 소송에 악영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상담을 진행하는 이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 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상속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왜 이렇게 모든 변호사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냐고 하소연을 하는 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물론 사안마다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상담자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보면 어디선가 전혀 틀린 대답을 듣고 상속소송에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문성의 차이인 것이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비(非)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이렇게 틀린 내용을 듣고 소송의 오해를 가지고 준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소송을 수행해 줄 전문가의 역량은 모든 점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소비자들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전문변호사가 맞나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가장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길 원할 겁니다. 부정확한 조언을 듣길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중대한 기로에 서서 만약 정확한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