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문제 협의 및 해결할 방안은

바나나맛딸기 2022. 4. 26. 12:16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을 포괄합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데 상속인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인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자인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어느 쪽에 외국 국적자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데 상속인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 국적자인 외국인 상속재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국적은 상속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국 국적이 아니고 미합중국 국적이든, 일본국 국적이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든 심지어 북한 사람인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위는 한국 국적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절차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고, 상속인들은 전원의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해 재산을 최종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인데요, 외국인 상속에서는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외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외국인 인감도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외국 국적자에게 국내 인감도장 자체가 없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는 인감도장을 대체할 다른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서명인증입니다.

외국인 상속에 관해서 ‘아포스티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포스티유는 정확히는 아포스티유 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는 영사인증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등 서류에 상속인의 본국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영사인증이 없이도 국내에서 공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이 서류들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문제의 두 번째 국면은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인데 재산은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작정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라면 상속에 관해서는 본국법의 상속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자국민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소재지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합중국 사람이 서울에 부동산을 가진 채로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상속법(미합중국 연방법과 피상속인의 거주가 있는 주의 주법 모두 고려)이 적용되어야 하나, 미합중국법이 상속재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이를 준거법의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의 본국에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제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는 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위해서는 본국 정부의 일정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증명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증빙은 피상속인의 국적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국적국 영사관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속한 사람과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고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