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상담센터 오경수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을 생각하시면서도 유언의 법적의미나 유언장 공증효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유언을 해 법률상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되고 말겠죠. 이 글을 통해 기본적 사항을 숙지바랍니다.
먼저 유언장 공증효력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담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라고 하면 재산을 유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유언장에는 재산 유증 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지정, 일정 기간 동안의 상속재산분할금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증 같은 경우에도 “전 재산을 X에게 상속한다”는 식의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고, “A아파트와 B토지를 X에게 상속하고, C토지를 Y에게 상속한다”는 식의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에 담긴 내용들은 그것이 적법한 방식을 취한 이상 효력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란 상속인이나 수증자와 다른 개념으로서, 유언의 내용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실행할 적격을 가지는 자입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동시키는 자인 것이죠. 1차적으로 유언장에 기재된 지정유언집행자가 있다면 그가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만약 없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를 유언장에 지정하는 것도 유언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에, 당연히 유언의 법률상 방식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유증을 받을 자에게 재산의 비율에 따라(EX. 전재산, 재산의 1/2 등) 유증을 하면 포괄유증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인데요.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적시하고 그 재산을 유증 받을 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 유증의 종류 등을 소개한 이유는, 그에 따라 소송의 당사자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있어서, 원고는 상속인도 아니고 유증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의 종류에 있어서도,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장에 대한 유언효력확인청구의 소 또는 포괄적수증자지위확인의 소에 의하지만,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청구의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에는 재산의 유증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바 어느 것이든 법률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유언장 공증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있는 유언의 경우 그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와 유증의 종류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언장 공증효력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유언에 관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나요? 법무법인 세웅 상속상담센터는 다양한 유언소송의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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