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바나나맛딸기 2022. 9. 7. 10:38

 

 

생모가 아닌 사람이 호적에 어머니로 올라와 있다던가, 어머니 호적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또 사람은 한 명인데 호적이 두 개 이상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가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중호적이 편제되어 있을 때에는 삭제될 호적에 있는 친자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중호적이 있는 사람이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증명하는 방법이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검사를 받을 사람도 달라지고, 제출할 증거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때 소송을 시작해서 결과를 완전히 보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결과를 보는 데에만 적어도 3~4개월이 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도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관리하여 결과를 가급적 빨리 볼 수 있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호적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한 후에 관할 관청에 정정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까지 모두 필요한 수도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역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소송이 모두 필요한데 오랜 시간을 들여 어느 한 소송만 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셈이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이 필요한데, 자신에게 맞는 소송의 종류와 방법을 정확히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웅에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