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문제로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게 되는데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법률용어가 넘치고 특히나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큰 피해를 보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절차와 효력 등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가사, 상속변호사가 필요한지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할하여 승계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로 하여금 무조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한다면, 상속인들로서는 이렇게 부당한 결과는 없겠지요?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포기를 위한 업무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속포기는 그 포기를 한 상속인을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자동 승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적 판단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다른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등의 기술적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와 2명의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내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를 법정 대리하여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미성년자녀를 상속포기하게 하고 자기 혼자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이는 친권자와 자녀간의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 중 1명만 상속포기를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한 이해상반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녀의 삼촌 등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포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포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습상속인 사례로 파악하기 (0) | 2022.09.28 |
---|---|
유산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절차 (0) | 2022.09.27 |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 (0) | 2022.09.23 |
이복형제 상속순위에 따르는 문제 (0) | 2022.09.22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 도움이 필요한이유 (0)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