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5남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오빠가 예전에 사고로 죽어서 올케는 바로 재혼을 했고, 조카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우리끼리만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와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대습상속(代襲相續) 문제군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직계비속(直系卑屬)이나 형제자매(兄弟姉妹)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에게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위 사안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즉, 오빠가 아버님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오빠의 상속인인 올케와 조카들이 오빠를 대신하여 아버님의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인의 개념입니다.
이때 위 올케와 조카는 이미 사망한 오빠의 상속분을 나누어 갖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5남매의 법정상속분은 마치 죽은 오빠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죽은 오빠를 대신하는 올케와 조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5남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가 아니라 죽은 오빠의 몫까지 계산하여 각 1/6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오빠)의 배우자(올케) 또는 직계비속(조카들)인데 이 배우자가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혼을 해버리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올케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올케는 더 이상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오빠의 상속인인 조카들과 나머지 5남매가 아버지의 공동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외에도 상속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에서 그 의문을 해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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