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여분청구소송 특별기여 인정받기

바나나맛딸기 2022. 9. 30. 11:06

 

시아버님이 집을 사실 때 돈을 보태 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살고 있어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집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여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특별기여를 인정받으면, 그 기여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니다. 그 결과 기여분을 인정받은 공동상속인(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분배받은 후에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또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문제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보다도 적은 재산을 분배받을 정도로 기여분이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재산에 기여분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법리는 상속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 사안에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증여받으면 이 집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이 있다는 항변을 할 수가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의 재산에 기여가 있긴 했지만 증거가 없거나 기여가 미약할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받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을 증여받지 않으면 집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으면, 집을 생전에 증여받은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청구소송 특별기여를 많이 인정받는데 실패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시아버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기여분을 주장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여분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어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분명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사안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