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 숨어있던 권리를 찾기위해선

바나나맛딸기 2022. 9. 29. 10:49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했으나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면 다른 자녀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환이신 부모님 앞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불효라 생각이 들어 참아왔으나, 부모님 사후에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의 1/2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딸의 각 법정상속분은 3/7, 2/7, 2/7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어머니와 아들, 딸의 유류분은 각 3/14, 2/14, 2/14입니다.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증여로 말미암아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환받을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전에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예에서 아버지가 14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딸의 유류분은 3억, 2억, 2억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 중 12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은 상속재산은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2억 원은 어머니가 1억 2천만 원, 딸이 8천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1억 8천만 원(= 유류분 3억 , 상속액 1억 2천), 딸은 1억 2천만 원(= 유류분 2억 , 상속액 8천)의 각 유류분부족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어머니와 딸이 각 1억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아들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죠. 또한 설명만 들었을 때는 간단해보이나 다양한 주장에 따라 유류분부족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치밀한 준비가 없다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감정의 소모가 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는가사상속 분야의 이해도가 높고 실무지식이 충분한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센터로 전화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