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난 2013.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시행되던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제도는 무능력자(당시엔 피후견인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면서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부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는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상태에 따라 보호 단계를 더 세밀하게 나누고, 가정법원이 가지는 감독 권한을 강화해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파주에 사는 고 씨는 요즘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2년 전 이혼한 후 잠시만 어머니와 지내겠다던 여동생은 여전히 독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그가 어머니 노후 자금에 손을 댄다는 데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남동생이 며칠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고 씨에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모두 불러 얘기를 나눠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예 오빠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없다면서도 정작 근거를 대라는 말에는 대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초기 치매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러다 어머니 재산이 모두 동생 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고 씨나 남동생이 당장 어머니를 모실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그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도우미를 선임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인 겁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이 있는데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그 대상입니다. 성년후견 대상이 되려면 ‘지속’과 ‘결여’가 중요합니다. 잠깐이 아니고 계속, 부족이 아니고 결여, 즉 일정 기간 계속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됩니다. 즉 성년후견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면 한정후견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혼자 할 수 있더라도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사례에서 고 씨는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중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돕는 수단이고, 임의후견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해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 걱정되는 노인은 스스로 누군가를 지정해 계약을 맺고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년후견인제도 따져야 할 쟁점이 많은 절차이며 신청방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적절한 후견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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