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유언 취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언 취소는 유언자의 사망 전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자가 사망 이전에 유언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언 취소의 경우라면 명시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말인 즉, 유언자가 유언을 한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묵시적인 유언 취소로 판단할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볼까요. 만약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 위 아파트를 딸에게 유언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혹은 위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그러한 새로운 유언장 작성 내지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이전의 유언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한번 이루어진 유언은 언제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될수도 있다는 점 또한 염두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 취소 방법으로 이는 일을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어 이를 번복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유언의 취소는 권리가 변동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위의 예의 경우 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에 반하여 아버지 사망 후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언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을 번복하려면 반드시 아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아들이 제기한 유언소송에 응하여 그 유언의 효력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작성된 유언의 내용을 바꾸기를 원하신가요? 혹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존재하신가요? 그리하여 유언 취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상속전문변호인을 필두로 수많은 유언 소송의 경험을 통해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 로펌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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