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들 중 한 명이 오래전에 가출을 하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빼고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현재 연락두절된 사람(부재자)를 대신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연락두절된 사람이 평소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이 필요하죠.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연락두절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지, 해외에 출국한 것은 아닌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고는 없는지 등을 조회하죠. 이 과정에서 연락두절된 사람의 연락처나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회 절차를 거쳤는데도, 그 사람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확실해 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연락두절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적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야겠죠.
가정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있으면 관리인 후보자가 적당한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연락두절된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후보자가 연락두절된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는지, 다른 가족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하죠.
또한 연락두절된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리인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면 그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합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죠.
그런데 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후에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절차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얻어야만 상속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신청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리업무를 희망하실 경우 세웅의 가사상속 상담센터로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경험을 밑바탕으로 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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