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는 그만큼 충분한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언은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시기에는 정작 당사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직접 그 뜻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요건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정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상 다섯 가지인데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외에는 어떤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긴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중 자필증서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하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그중에도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은 때에 따라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필증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큰 전제는 자서(自書)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쓰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이니 당연히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모든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직접 키보드를 두드려 작성한 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인데요. 유언장에는 반드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연월만 적고 날짜를 안 쓰거나 주소나 성명을 빼먹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날인, 즉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규모가 있거나 상속인이 많아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속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작성 후에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두는 것이 나중에 벌어질지 모를 갈등을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언장 작성을 연습해보는 분들도 제법 있던데요. 꼭 재산을 남기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당부를 미리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유가 생길 때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법전문변호사 상황에 따른 해결책으로 (0) | 2023.03.31 |
---|---|
재산상속 유언 방법 방안을 살펴보면 (0) | 2023.03.24 |
배우자 외도이혼소송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0) | 2023.03.10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 신청 절차에 대해서 (0) | 2023.03.03 |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시 꼭 알아둬야할 사항은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