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외도이혼소송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바나나맛딸기 2023. 3. 10. 12:34

 

정해두거나 바르지 않은 길, 그런 행동을 일컫는 단어인 외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걸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단했던 부부사이가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연 중 하나는 신뢰를 잃어버린 외도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 배우자의 행동을 알게된다면 이혼소송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하고 난 뒤 그 생활을 평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할 의무를 져버린다면 소송을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실망감이 커져버린 심정은 누구든 100% 공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 꿔왔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서로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배신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하지 않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큰 충격을 받았으나 상처를 받을 자녀 등 각종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용서를 결심한 이도 다수이며, 살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덮어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도저히 배우자를 용서하기 힘들거나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수는 거듭되기 마련이고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막상 배우자 외도 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 결정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모든 이혼 조건에 동의하고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배우자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법의 도움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충돌이 많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나눌 때에도 어떠한 형태로 나누는지가 다툼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부가 헤어질 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遺棄),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용되는 가장 큰 부분은 부정행위가 되곤 합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여 슬하에 어여쁜 딸을 둔 김씨는 외근을 나왔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반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하였고 바깥바람을 쐐니까 괜찮아진 기분에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방에 들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얼굴을 자주 맞대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었던 아내의 오랜 동창인 최씨가 있었습니다. 

 

 


베이커리를 사들고 방문한 김씨를 보고 아내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이내 담담한 척 부탁한 일이 있어서 친구가 방문했다고 이야기하며 얼버무렸지만 수상함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동은 의심을 낳고, 아내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슬쩍 떠보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두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사이는 맞지만 서로 연인이 없을 때는 두사람이 연인과도 같은 사이가 지속됐다는 것은 동창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엇습니다. 

결국 모든 신뢰가 깨진 김씨는 아내를 상대로 배우자 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랜시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과 믿음이 깨져버린 충격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려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해결해야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함에 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일을 도와 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감정적 소비가 큰 이혼 소송을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이끌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데 부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든든하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책사유를 가진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홀로 직접 모든것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를 빌미로 잡혀 형사고소를 당해 수세에 몰리는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물어주게 된다면 배우자 외도이혼소송과 별개로 유리하지 못한 정상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한 번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당연스레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현명한 선택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안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소송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시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간통죄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청구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참고하여 소송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 받고 피해를 배상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