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법전문변호사 상황에 따른 해결책으로

바나나맛딸기 2023. 3. 31. 12:17

 

상속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갈등의 주 요소이기도 하지만,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들 간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소송(또는 비송) 절차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재산가액지급청구의 소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사(民事)와 가사(家事)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분쟁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상속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분쟁해결 절차에는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처럼 보이지만 엄밀히는 가사비송(非訟)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지방법원 가사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을 놓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산분배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이 승계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상속과정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다만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산은 계속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되었을 때도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 또는 ‘1/n’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었다는 의미는 위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같거나 차이가 아주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구체적 상속분이란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한 최종적인 상속분배비율을 의미합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이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문변호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어필하는 역할을 하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배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체적 상속분 결정 과정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속법전문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또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불균등하게 처분하면서 그 결과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부족하게 한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의 액수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속법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세부 논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유류분반환방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타 상속비용이나 채무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상속법전문변호사가 가장 중시하는 논점이 됩니다. 며느리나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고가 받은 재산은 따로 없었는지, 상속재산분배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재산은 없는지, 피상속인이 원고나 피고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었을 때 또는 반대로 원고가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상속분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첫째이고, 이 분쟁해결을 위한 쟁점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둘째가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최선의 결과와 경제적인 소송진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노련한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