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연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선행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년후견은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아래와 같은 사례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은 매우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 시아버지 치매가 점점 안 좋아지십니다. 게다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면서 의식을 잃으시는 일도 최근 들어 몇 번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시아버지를 모신다고는 하고 있는데 언제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아버지의 집과 시골에 있는 논이 모두 시아주버님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시아주버님이 시아버지 몰래 자기 앞으로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사람도 못 알아보시거든요. 도련님과 저희 남편이 모두 그 재산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해도 시아주버님은 시아버님한테 받은 거라면서 거짓말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등기를 이전받거나 통장의 잔고를 인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부모님을 모시는데 썼다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나누기 싫어 그랬다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일 시아주버님이 시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면, 시아버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시아주버님의 등기명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소송을 할 상태가 아닌 게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이용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처럼,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아버님의 성년후견인이 시아버님을 대신해서 시아주버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한 치매와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이 없는 시아버지에 대한 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시아주버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겠죠.
시아버님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시아주버님을 제외한 다른 형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시아주버님의 극렬한 저항이 부닥칠 공산이 큽니다. 이럴 때에는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의 제3자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통해 이를 이용하려는 신청인들에게 재산관리권한은 제3자에게, 신상보호권한은 기존에 모시고 있던 사람에게 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시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을 모셨으니 신상보호권한은 시아주버님에게 주되, 재산관리권한은 제3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성년후견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이 성년후견인은 시아버님의 재산을 조회할 권리를 가지고, 시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내간 정황을 포착하면 시아주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죠.
더불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려는 분들도 이용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전담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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