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이후 저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나 아이들 눈치를 봐선 그리 오래 남진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산 덕에 평생 사업을 하며 쌓은 재산이 제법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자식들에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싶어 절반 정도는 사회 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내용만 잘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상속재산분할 유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전화로 상담을 청한 노신사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처럼 재산상속 유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유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갈등을 겪곤 합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물론 상속인들의 과한 욕심이 불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명백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피상속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유언을 남기면 상속인들이 겪는 분쟁은 기껏해야 유류분반환 문제 정도고, 이마저도 유언을 통해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 유언 방법의 무슨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은 구체적인 재산의 목록을 나열한 다음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직접 지정(특정유증)할 수도 있고,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혹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포괄유증).
상속재산분할 유언의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 건가’입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인 아닌 손자나 사위(며느리), 사실혼 배우자나 종교단체 등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재산을 줄 건지는 오직 유언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니까요.
물론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유언의 내용은 분명해야 합니다. 재산상속 유언 방법으로 부동산을 남기는 경우 정확한 주소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예금을 남기는 경우도 은행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차량번호와 기타 정보를 남기면 그만큼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또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은 바로 유류분과의 관계입니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인데요. 이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없애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언의 자유를 외쳐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재산상속 유언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 하면서 유류분을 따지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유류분은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금액을 미리 보장해주는 겁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언의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식으로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입니다. 이 방식 이외의 유언은 재산상속 유언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공증유언)을 선택합니다.
자필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훼손되거나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언의 방식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공증인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여 나중에 효력 문제를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현명한 재산상속과 유언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상속로펌에서 구체적인 법률설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기 (0) | 2023.04.07 |
---|---|
상속법전문변호사 상황에 따른 해결책으로 (0) | 2023.03.31 |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 유효하도록 (0) | 2023.03.17 |
배우자 외도이혼소송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0) | 2023.03.10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 신청 절차에 대해서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