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애가 좋았떤 형재자매간에도 큰 문제로 불거지는 요인이 바로 상속분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규모가 큰 사람 뿐만아니라 단 몇 천만원이라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분쟁이 생기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1500여건이 발생했고, 10년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5~6배 이상 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망한 뒤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 된 바 없으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억울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워낙 이러한 일이 빈번하기에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가 특정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속유류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인의 유언과는 관련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장남, 아들에게 주어지던 상속 관행을 일방적인 유언으로 다른 자녀들이 침해받지 않을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각 특별수익,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제3자를 포함)의 특별수익은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원고의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법에는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유증인지 여부는 오로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판단이 정말 어려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이 추상적인 이유는, 어떠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억 원인데 장남에게 100만 원의 용돈을 줬을 때와 피상속인의 재산이 5천만 원인데 장남에게 100만 원을 줬을 때를 생각해본다면, 두 경우 장남이 받은 금원의 액수 자체는 같은 100만 원이지만 그 의미는 명백히 다릅니다.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상속분을 미리 줬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겠죠.
위의 경우처럼 명백히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던 피상속인이 3천만 원을 장남에게 준 경우처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시 장님이 3천만 원을 받은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결혼비용, 대학교(학부)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면 통상 이 금원은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으로 보기 때문이죠. 갓난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부모가 들인 비용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들 중 누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다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증여가 법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타당하여야 유류분소송의 판을 유리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상속분쟁의 경우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유류분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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