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생각의 차이가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달리 살아온 사람과 갑작스럽게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가치관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 후 1년정도의 동거의 기간을 가지는 젊은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기성세대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혼 후 곧장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 공간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만 보아도 세대의 생각차이는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 일방이 변심하거나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관계가 해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면 살펴보아야 할 쟁점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일 지라도 결혼의 실체가 존재하였고, 법률혼과 동일한 선상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실혼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사상담을 접하다보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더러 받고는 합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에는 혼인의사에 따른 혼인생활의 실질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혼인생활의 실질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률혼의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신고, 친권과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이혼에서는 어떨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외 나머지는 법률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사실혼재산분할 또한 당연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혼 이혼을 할 때에도 양육권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였을지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다양한 쟁점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해 왔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앞 선 내용에서 말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쌍방이 정조를 지키며 부부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다 한 경우를 일컫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실체를 먼저 살펴본 후, 그 동안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재산분할),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 또한 친자녀이기 때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법률혼의 이혼사유는 민법에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법률혼 이혼 시 위자료의 근거는, 그러한 혼인파탄의 민법상 유책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이혼은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부터가 문제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라도 외도나 폭력 등 유책행위 자체의 불법성에서부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인정근거가 혼인관계의 실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제 소송에서는 혼인관계 실질의 유무 즉, 어떠한 남녀 간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부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단순한 동거관계였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희망하는 쪽에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온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선 들여야 할 노력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수년간 전문지식을 쌓고 실무적인 사건처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이 글 안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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