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변호사상담 큰 힘이 되는 곳에서

바나나맛딸기 2021. 7. 29. 12:56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는 쏜살처럼 흘러가고 7월도 거의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아직도 21년이라는 년도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하반기도 곧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혼재판은 맑지만은 않습니다. 끝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도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것은 자녀를 볼모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두사람이 해결할 일인데 자녀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만드는 등의 수를 쓰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 고통만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을 인(忍)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처럼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가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끝내는 이혼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아이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혼인이 해소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크나큰 힘을 더해줄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었다거나 혹은 힘겨운 결혼 생활에 지쳐버린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당장 도장만 찍고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전부 포기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키워야하고 재산도 없으니 막막해서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되고 서명 날인까지 하면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기가 2년이 지나면 그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破綻主義)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부부의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주의란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타방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송 제기(소장 접수) → 변론기일지정 → 가사조사 → 조정절차 → (조정불성립시)재판진행 → 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조정조서라는 문서에 기재가 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각 절차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는만큼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어떠한 점을 주장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수불가결합니다.

 

 

 

만일 이혼변호사상담없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교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손해배상(위자료)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법적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한번 확정되면 그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의뢰인 분에게 큰 힘이 되는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함께하신다면 더 좋은 내일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이혼문제는 승소를 위한 정확한 법률조언 및 전략이 필수인만큼 제대로된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