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 해결할 방법

바나나맛딸기 2021. 7. 30. 14:09

 

어린 시절부터 우리 오형제는 ‘독수리 오형제’로 불릴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형이랑 막내가 10살 차이지만 우리는 모두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형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오형제는 이제 거의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된 유산분할, 재산분할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아버지 유언장이라는 쪽지 하나를 내밀 때부터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모든 형제를 골고루 사랑했던 아버지가 큰형과 작은형에게 전 재산의 80%를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고요.

 

 

 

위 사례와 같이 상속 문제는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도 상속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 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해가 지날수록 놀라울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여러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상속세 신고 문제’, ‘상속재산분할’, ‘유언문제’, ‘생전 대책’ 등인데요. 그중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거의 절반을 넘어서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유산 및 재산분할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그토록 사이좋던 가족들도 한순간에 돌아설 만큼 상속재산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맹렬하고 치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왜 그토록 집요한 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불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불평등은 때론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면 모든 상속인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다른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각자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오랜 시간 피상속인을 곁에 두고 모셨을 수도 있고, 피상속인을 도와 상속재산을 크게 늘리는데 이바지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른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위에 소개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평소 아버지의 성품으로 볼 때 도저히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속으로 큰 이익을 보는 큰형과 둘째 형은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위 재산분할청구소송 사례에서 나머지 형제들은 아마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유언효력무효확인소송을 벌이게 될 겁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쓰는 등 여러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장이 이 요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유언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언장 자체에 대한 효력을 문제 삼는 걸로 봐서는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유언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산분할분쟁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겁니다. 유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니 다른 형제들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만약 나머지 형제들이 받은 상속분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은 유산분할소송 중에 하나인 유류분반환청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여러 모양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적인 유산분할소송 중에 하나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문제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각 상속인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다툼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다른 어떤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경험도 없이 유산분할소송에 뛰어들었다가 혀를 내두른 변호사도 허다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상속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전문분야’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건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가장 빨리 내리는 일은 실전에서 쌓인 경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