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상속 관련 사안, 배려와 예의를 갖춘다고 해도 분쟁은 커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낸다거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원만한 협의 분할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자 좋은 방법이지만,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기에 결국 분쟁은 다툼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치닫기 쉬운만큼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형제 간 재산상속비율의 문제의 쟁점을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재산 혹은 빚으로 피로 나눈 형제들이 남들보다 못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상속받는 등 이에 대한 절차에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텐데요. 알아보아도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을 묻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궁금한 부분이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상속의 기본이 되는 재산상속비율은 가장 놓칠 수 없겠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바로 재산상속에 대한 비율의 1차적 기준으로 민법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성별이나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재산 상속에 대한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혹은 출가한 딸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는 것이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배우자의 재산과 상속을 나누는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은 1.5 : 1 : 1입니다. 이를 분수화 하면 3/7, 2/7, 2/7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상속비율에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선순위상속인일 경우 배우자는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직계존비속이 없어서 형제자매가 선순위가 될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재산상속과 관련한 비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와 그 자녀(즉, 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2010년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2016년 사망한 경우, 아들의 가족인 며느리와 손자가 먼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본래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재산상속비율은 어머니, 아들, 딸이 각 3/7, 2/7. 2/7가 되지요. 대습상속이 일어날 경우 대습상속인들(며느리, 손자)은 피대습상속인(아들)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2/7의 상속분을 받는 것이죠. 며느리와 손자 간의 비율은 1.5 : 1이므로(즉, 3/5 : 2/5), 결국 며느리는 6/35(= 2/7 × 3/5), 손자는 4/35(= 2/7 × 2/5)의 상속분을 취득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재산상속비율이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소하므로 이 경우 반사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유산 중 기여부분을 일단 선점하게 되므로, 기여분 또한 최종적인 재산상속비율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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