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방법을 엄격히 따라야만 유언의 효력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의 전체 내용을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유언 작성 연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인을 하여야 하죠. 반드시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