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을 노인전문병원에 모신 후에 또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수술비, 간병비까지 하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어머니 집을 팔 수 있나요? 부모님의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하여야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치 어머니가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