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장애, 질병, 노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인이란 본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나,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 민법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치산’이란 재산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금치산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고, 한정치산은 재산을 다스리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제도는 본인 의사와 장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