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얼마 전 사망한 A는 이미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군대에 있던 아들도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B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류분소송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상속 몫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믿기도 어려웠고요. 배우자와 아들은 상속법전문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남긴 재산 중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싫다고 안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주는 건 몰라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만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