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라는 말을 여전히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품’ 혹은 ‘유품’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유류품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물건’ 또는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이란 뜻입니다. 두 단어 모두 남겨둔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재산을 가리킵니다.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 몫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가지나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를 절대시하면서 유류분을 침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평생 몸담았던 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