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땅과 건물을 저희 삼형제가 상속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사업을 크게 실패했습니다. 큰형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얼마 전 그 채권자가 작은형과 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크게 값이 나가는 땅과 건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이라 저희에겐 더없이 소중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걸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共有)’란 민법이 정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물건의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귀속된 걸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보통 ‘땅 백 평 중 열 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