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이 비록 외국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을 취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상속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인과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들 사이에 대금정산이 주로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해봐야 공유자간 서로 불편해질 일만 남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일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속이 진행되어야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