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생각의 차이가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달리 살아온 사람과 갑작스럽게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가치관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 후 1년정도의 동거의 기간을 가지는 젊은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기성세대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혼 후 곧장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 공간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만 보아도 세대의 생각차이는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 일방이 변심하거나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