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에 시행된 민법상 여자는 남자보다 상속분이 적었는데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남자의 절반, 결혼했으면 1/4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식과 공동상속인일 때는 아들 상속분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딸과는 같았고요. 1977년 상속법 개정으로 배우자 상속분이 (호주상속인인) 장남과 같아졌고, 여자와 남자 상속분이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이었습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딸과 아들이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전 민법 규정이 과연 남녀 차별을 부추기는 규정이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 인식은 딸에게 상속분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오히려 (적은 몫이라도) 딸에게 상속분을 인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