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총애를 받던 상속인이 따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다 일정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침해하였다면 그 일정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류분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속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 유류분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부족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