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이든지 반드시 실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기할 소송의 실익을 가늠하지 않고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다면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핵심개념이자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되 다만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분은 1.5 : 1 : 1이고 이를 분수화하면 3/7 : 2/7 : 2/7가 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일응 상속분을 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