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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의 중요성은

모든 소송이든지 반드시 실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기할 소송의 실익을 가늠하지 않고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다면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핵심개념이자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되 다만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분은 1.5 : 1 : 1이고 이를 분수화하면 3/7 : 2/7 : 2/7가 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일응 상속분을 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을..

법률 2022.09.01

재산상속 증여 핵심 쟁점은

어머니가 우리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막내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재산 돌려놓고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 괘씸하네요. 막내가 재산상속 증여 받은 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어머님께서 막내에게 아파트를 어떻게 명의이전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매’일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재산상속 증여한 것이라면 어머니께서 진실한 의사로 막내에게 재산을 주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막내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재산상속 증여받은 것이고 그 명의이전에 다른 불법이 없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서 명의만 어머니 것으로 한..

법률 2022.08.31

호적정정 절차와 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세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근 호적정정에 관해 다양한 문의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호적정정 즉, 호적의 정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임의로 호적을 개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법률상 불가능한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요. 호적정정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재가 허위가 아닌 한 사이가 나쁘거..

법률 2022.08.30

외국인(미국시민권자) 상속재산분할 받는 방법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미국시민권자)도 대한민국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의 재산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미국 사람과 혼인을 한 후 일찍 사망하여 그 가족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에 이민을 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인(미국시민권자)도 상속재산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

법률 2022.08.29

주식상속 상속세 등 손해를 막으려면?

『상속받은 주식과 부동산이 꽤 많아서 상속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당장 처분이 안 되고 방법이 없나 했는데 주식을 대신 세금으로 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식을 세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를 또 내라고 합니다. 아니 세금 내려고 주식을 국가에 내는 건데 거기에 또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세금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 예. 다소 부당해 보이지만, 주식상속을 받아 주식을 대신 세금으로 내는 경우(주식의 물납) 상속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언뜻 보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증권거래세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법률 2022.08.26

상속유류분 계산방법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오늘은 상속유류분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표준적이고 무난한 사례를 예로 소개해 드릴 텐데 실제 개별 소송에서는 계산 공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3남 3녀가 있습니다. 장남은 5년 전에 40억 원짜리 토지를 받았고, 차남은 10년 전에 3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3남은 역시 15억짜리 토지를 3년 전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1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아들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므..

법률 2022.08.25

법정상속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절차의 진행은 상속인이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법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순위를 규정하는데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 동순위의 상속인 간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이를 흔히 법정상속인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법정상속인 상속분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법률 2022.08.24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도 재산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2남 4녀 중에 장남으로 아버지는 과천에서 밭농사와 과수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부터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어머님 혼자 농사일을 도저히 하실 수 가 없어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하기만 했고 결국 저와 처만 과천으로 와서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제게 고맙다면서 밭과 과수원을 다줬고 다른 형제들의 반발로 나중에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동생들의 태도를 보니 괘씸해서 법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들도 아버지께 받은 만큼 받았는데 과천 땅 값이 가장 많이 올라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

법률 2022.08.23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걱정이시라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 한 상속문제는 시기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상속재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 상속문제는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속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사실조회를 통한 계좌분석을 비롯해 여러 가지 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노동력 투여 = 고액의 대가’ 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여될 수밖에 없어..

법률 2022.08.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례로 보기

제가 어린 시절에 막내 작은삼촌이 어떤 여자를 만나 애를 낳아 왔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막내 작은삼촌의 앞길이 막힐까 걱정이 많으셨던 할머니는 그 아이를 제 아버지의 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아이를 제 동생으로 출생신고 하셨습니다. 그 후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호적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삼촌도 이제 동생을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데 동의를 하셨고요. 주변 아는 분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은 호주제도가 2007년에 폐지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가 생겼죠.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법률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