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그와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전된 권리는 아직은 완전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받은 만큼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선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마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권이 모두 이전됐는데 만일 혼외자식과 같은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이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는지, 기존 상속인은 이미 한 계약을 모두 취소해서라도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지 모두가 당황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살펴볼까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