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게 우리말인가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올라있는 사람들이 친부모자식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대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이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적지 않습니다. S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과 동생 외에 다른 자식이, 그것도 두 명씩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한 명은 S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