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바나나맛딸기 2021. 7. 20. 14:29

 

아버지가 남긴 땅과 건물을 저희 삼형제가 상속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사업을 크게 실패했습니다. 큰형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얼마 전 그 채권자가 작은형과 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크게 값이 나가는 땅과 건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이라 저희에겐 더없이 소중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걸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共有)’란 민법이 정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물건의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귀속된 걸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보통 ‘땅 백 평 중 열 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공유를 나타내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토지소유권의 지분 1/10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1%의 지분권자도 땅 백 평 전체의 소유자이지 1평의 소유자인 건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송은 이러한 공유관계를 풀어 없애는 일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가 이를 취하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공유관계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없앨 건지 방법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공유관계를 풀어 없애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관계나 공유목적물의 모양이나 상태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가장 적당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왔다는 건 이미 공유자들 전원의 합의로 분할을 결정할 수는 없는 지경인 겁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장 적당한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관련한 소송에서 선택하게 되는 분할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는 민법이 정한 방법이고 나머지 한 방법은 민법이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 실무상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현물분할 방법입니다. 민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유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땅 위에 새로운 금을 그어 여러 개의 땅으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분필’이라고도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송에서 현물분할을 선택할 경우, 당연히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건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공유자가 많거나 경계선 설정이 어려우면 이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주장하게 되는 소송에서 두 번째 분할방법은 대금분할입니다. 공유목적물을 경매 등을 통해 팔아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공유자가 많거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정산분할 방법입니다. 실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다투는 소송 사건 중 많은 경우가 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공유자들끼리 지분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 지분을 전부 사거나 내 지분을 전부 파는 겁니다. 공유목적물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현금화하고 싶은 공유자가 대립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큰형의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공유관계는 반드시 풀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할 건지 문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을 그대로 남기고 싶은 차남과 막내는 마지막 방법인 대금정산분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턱대고 법원이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닌 만큼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뜻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후에 소송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과 관련한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