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소송 해결방안 찾는다면

바나나맛딸기 2021. 7. 16. 13:02

 

공유관계를 해소(解消)하기 위한 절차가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입니다. 공유는 소유권(所有權)을 분량적(分量的)으로 분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죠. 다시 말하자면, 공유자는 한명 한명이 모두 공유물의 소유자입니다. 지분(持分)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공유물 전체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의 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공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이어서 공유물에 관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소송까지도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하는 소가 제기되면 공유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분할됩니다. 그래서 공유관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 주저없이 이 공유물분할소송절차(訴訟節次)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공유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될까요? 당연히 공유물의 성상(性狀)이나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여러 공유물분할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現物分割)이 원칙입니다. 공유물이 토지라면 실제로 측량감정(測量鑑定)을 해서 분필(分筆)을 하는 것이죠. 이때 맹지(盲地)가 발생하는지, 분필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측량감정 후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를 두고 공유자 사이에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금분할(代金分割)입니다. 경매(競賣)를 하여 공유물을 매각(賣却)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하게 공유물의 가치가 감소(減少)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이 건물이라면 현물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대금분할 방식을 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경매가 유찰(流札)될 경우에는 정말 형편없는 가격으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과 관련해 완만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유물분할 방법은 지분의 교환(交換), 매매(賣買)를 통한 정산입니다. 사실상 가장 현실적이고 간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라면 각 공유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서로 지분을 교환하여 각 공유물마다 단독소유로 할 수 있고, 공유관계에서 이탈하고 싶은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합리한 내용까지 생각해야만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공유물분할은 위 세 가지 분할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유물이 어떤 물건인지, 현재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물건인지, 공유자와의 관계가 어떤지 등에 따라 가장 적당한 분할 방법을 모색(摸索)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훌륭히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공유물분할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 것이죠.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