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에 대한 대응은

바나나맛딸기 2021. 7. 13. 12:13

 

변호사님, 알지도 못하던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버지 아들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녀석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상가랑 땅은 모두 우리 삼남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모두 정리해서 공평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당혹감을 넘어선 놀라움으로 이성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린 같은 아빠를 가졌답니다’ 한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지고 말 겁니다. 이처럼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혼외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장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외자식 유산상속이 가능하기 위해 그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가 친자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인지’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으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인 겁니다. 인지권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 하고 소송에 의해 인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강제인지는 ‘인지청구의 소’라는 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혼외자가 친자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임의인지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때 혼외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혼외자가 친생자로 인정된 경우 그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즉, 혼외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친자식이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소급효 덕분에 혼외자식 유산상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혼외자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은 기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이미 마쳤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직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라면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분할절차에 참여하면 됩니다. 혼외자라고 해서 달리 취급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끝났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혼외자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상속인이었던 혼외자의 몫을 다른 상속인들이 더 가져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사실 혼외자가 없을 때 한 상속재산분할,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까지 무효로 했을 경우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재산분할을 무효로 하지 않고, 혼외자의 상속분만큼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법적 안정성과 혼외자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에 대해 정리해보죠. 사례에서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식으로 인정받게 되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겠지만 그를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몫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대신 혼외자의 상속분만큼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은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혼외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미루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후속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 가능한일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한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