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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몇 가지 쟁점과 승소하려면?

A의 돌아가신 모친 B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C가 어머니 B로부터 유언을 받았다면서 B의 재산은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는 B로부터 자필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언대로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A와 그 형제들은 C가 어머니 B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유언을 위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유언만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C가 피상속인 B로부터 받았다는 자필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검인이란 ..

법률 2022.03.31

유류분변호사 전문가의 법률조력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가족들 사이의 민사소송이어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어렵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감정적인 앙금이 소송 과정에서 폭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유류분변호사 없이는 유류분반환을 두고 5~6년 이상 가족들끼리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송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현출하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조속히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유류분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류분변호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기 위한 입증활동을 합니다. 유류분 산..

법률 2022.03.30

부동산상속절차 및 처리과정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상담센터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상속변호사입니다. 주거와 관련해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라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좁아졌고 2030세대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져 암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자가를 마련하기 보다 상속을 받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려움일 크다는 것을 직면하여 n포세대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현금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때와는 달리 부동산을 증여받는 데 있어서 항상 고려하여야 할 점 이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앞 서 토지나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법률 2022.03.29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해결을 위해

A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긴 큰형 B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C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B였습니다.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고 하자, 다른 형제나 친척들 모두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B는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1977년 여름에 C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C는 장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집안 재산 거의 절반을 처분하여 B에게 주었는데 B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B는 이혼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B의 채권자나 건달들이 집에 쳐들어와 C가 혼절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집안의 실질적 장남 역할은 A가 하면서 아버지 C를 모셨고, C는 남은 재산 전부를 A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로부터 유류분..

법률 2022.03.28

증여재산 유류분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기 이전에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계산 방법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사례를 통해 반환되어야 할 재산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조귀환씨(가명, 87세)는 전처인 최정순(가명, 향년 40세)와의 사이에서 조명진씨(가명, 60세), 조명훈씨(가명, 57세), 조명옥씨(가명, 55세), 조명숙씨(가명, 53세)의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귀환씨는 10년 전에 정희옥씨(가명, 76세)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조귀환씨는 정희옥씨에게 15억 원을 증여하였고, 장남인 조명진씨에게는 35억 원, 장..

법률 2022.03.2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및 피고의 핵심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우리나라에 1979. 1. 1.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유언의 자유 또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일부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균형과 형평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인의 사정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보장받는 재산의 액수는 같습니다. 상속인 중에 누가 더 피상속인과 친밀했는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누가 더 많은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에 있어서만큼은, ..

법률 2022.03.24

유류분반환 적절한 방법은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지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죠. 이처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마음대로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유언의 자유’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모두 다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비율의 상속지분을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니까 또는 아들이니까 재산을 더 가져갈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녀 중의 한 명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

법률 2022.03.24

공유물분할 문제 확실한 해결 방법

​공유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잦은 분쟁으로 고생을 하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서로간의 원하는 바가 너무나 상이하면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어느 경우에 공유물분할이 문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공동소유 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그것입니다. 합유는 조합, 총유는 비법인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유지분과 총유지분은 처분와 양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으나, 공유지분의 경우 공유자는 이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경,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법률 2022.03.23

황혼이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산분할

황혼이혼이나 졸혼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뒤늦은 독립선언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난 잘못에 대한 가혹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당사자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 늙어서 주책’이라 함부로 폄훼해선 안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누구에게나 간절하고 심각할 수 있으니까요. 황혼이혼이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 뿐, 헤어져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삶에 대한 정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미 아이들 양육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하는 문제는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 이 ..

법률 2022.03.22

재산상속포기 확실하게 알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자식이자 상속인인 당신이 대신 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상속포기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꼼짝없이 생전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는 순간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바로 부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부모의 모든 빚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그 빚의 존재를 자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상속이 무서운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빚이 많다고 해서 재산상속포기를 못하고 부모의 빚을 모두 자녀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들의 삶이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빚 많은 부모를 ..

법률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