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돌아가신 모친 B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C가 어머니 B로부터 유언을 받았다면서 B의 재산은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는 B로부터 자필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언대로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A와 그 형제들은 C가 어머니 B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유언을 위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유언만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C가 피상속인 B로부터 받았다는 자필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검인이란 ..